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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한 판사, 이재명 재판 맡아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한 판사, 이재명 재판 맡아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 배당 은수미에 2년형 선고하기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심리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기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으나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경찰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