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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일 벌어져...30대 수배자,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풀어

 영화 같은 일 벌어져...30대 수배자,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풀어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경찰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해당 수배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후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형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