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er 연합뉴스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10대 제자를 66회에 걸쳐 성폭행한 20대 남성 학원 강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3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께 제자인 B양(14)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접근한 뒤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6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말께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A씨는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