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 온 B양의 부모에게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