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1]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2]을 말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2. 범인[편집] 부모인...
원문 링크 : 아동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