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mund, 출처 Unsplash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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