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아버지 역시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씨(61)의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인 뒤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그는 가로챈 돈을 도박과 사업 등에 탕진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원문 링크 : 전청조 아버지도 법원서 실형 선고…16억원대 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