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형 배제 문제점 개선 기업형 임대도 '청사진' 발표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개정안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야 전용면적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소득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산 가구의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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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