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변론종결】 2009.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중앙유통단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생략)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