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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TV수신료 분리 신청에 민원 폭탄 맞은 관리소장이 보내는 공개질의

  [특별기고] TV수신료 분리 신청에 민원 폭탄 맞은 관리소장이 보내는 공개질의

김도형 주택관리사 정부의 발표와 함께 TV수신료 분리 신청 때문에 민원 폭탄을 맞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방송법 대통령령을 급하게 개정한 책임자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파트 관리책임자로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관리사무소가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 주체가 돼버렸다.

방송법 시행령이 7월 11일 개정되고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정부는 공동주택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고 언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로 오후에 급하게 팩스로 날아온 한국전력 공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신료 분리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