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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장암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자건설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3가합6412 판결 【변론종결】 2009. 3. 19.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02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