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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안산 고잔그린빌 1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피고보조참가인】 이수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18. 선고 2006가합1109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6,459,250원 및 그 중 1,673,082,513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73,376,728원에 대하여는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