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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09가합2615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4.

【주 문】 1.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특정에 따라,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76315호로 마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2008. 6.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