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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