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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등[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등[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등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단2149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93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