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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 2010가합514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9.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대법원판결의 주소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