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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 외 1인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변론종결】 2011.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과 각자 1,047,851,577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