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질의 회신 】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업체에 낙찰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정당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의 성립” 여부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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