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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일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

  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일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

【 국토부 질의 회신 】 예를 들어 고의로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므로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제출서류를 누락하였다면 입찰의 무효에 해당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 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기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