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내소화전 안에 설치된 비상 콘센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 모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세대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위해 비상 콘센트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A소장이 “비상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업체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는 전기사용료만 내면 관리주체가 허락해 주는데 여긴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
A소장은 규정 확인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고, 소방서로부터 “관리주체가 동의해 주면 사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른 소방서에 문의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소장은 구체적인 법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소방청에 관련 법률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방대가 아닌 자가 비상콘센트를 임의로 사용하면 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