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868,1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8.부터, 178,868,151원에 대하여는 2010. 7. 14.부터 각 201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