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전문】 【원 고】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외 1인)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59,0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