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