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향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지번 1 생략) 대 1,699.6,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094.9,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120.9 합계 7,915.4 지상에 위치한 향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5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