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