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