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도종호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 2009가합1408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