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전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1998. 2. 6.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275세대 중 884세대의 참석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