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乙 등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乙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