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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판시사항】 [1]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 리모델링결의 정족수를 갖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서 동의의 철회 기한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리모델링결의를 한 후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결의에 동의한 일부가 동의를 철회하여 행정청으로부터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가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제외된 1동을 추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