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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