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4647 판결 【변론종결】 2009. 5.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84,703원과 그 중 4,477,423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3,107,290원에 대하여 2009. 4. 9.부터 각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