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