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전문】 【원 고】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 고】 【변론종결】 2009. 3. 31. 【주 문】 1.
원고로부터, 피고 1은 2,200만원, 피고 2는 1,200만원, 피고 3은 800만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2는 그 6/21 지분, 피고 3은 그 4/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1) 원고는 당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2-1 외 3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변경전 사업시행구역’이라고 부른다)으로 시행면적을 2,109.33으로 하여,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불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