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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판시사항】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