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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실시한 경우, 재건축 불참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 ‘시가’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