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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3. 4. 선고 2007가단20795 판결 【변론종결】 2008.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2층 제2020호를 인도하고, 3,229,49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8,900원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제2172호를 인도하고, 3,229,49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