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8.
선고 2005나3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