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변론종결】 2010.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1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3. 9. 4. 접수 제8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5. 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2001. 12. 14.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 대 834.5, 삼성동 (지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