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입주자 대표와 업무상 배임

  입주자 대표와 업무상 배임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 입대의 회장 항소 ‘기각’ 5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사용했다.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내역은 모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10만원 손님 접대비 3만원 입대의 식사비 9만8,000원 입대의 다과 및 식사비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입대의 저녁식사비 9만7,500원 동대표 병문안비 10만원 입대의 송년회 회식비 48만1,000원 입대의 연회식비 16만원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