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단57585 판결 【변론종결】 2008.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1)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지하저수조(1.5m×2.0m×2.0m),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에 설치된 부스타 펌프(1.6m×1.7m×1.6m),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열교환기(1.6m×0.2m×0.9m),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