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78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17006 판결 【변론종결】 2008. 5.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2006. 4. 11.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 및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존 청구취지의 문구 일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