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전문】 【원 고】 강동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피 고】 【변론종결】 2008. 4.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8.부터, 나.
피고 2는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3.부터 각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40,9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