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를 안하지만,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매매이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이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1. 신고대상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실현된 손익이 있는 개인(거주자)이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모든 해외주식의 합산손익이 대상입니다. 2. 세율 세율 22% (주민세 2% 포함) 3.
기본공제 250만원 4.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5.
신고세무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6.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나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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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