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 납입액 한도 상향 월납입액 10만원 → 25만원 지자체 특공 물량 추가 배정 가능 청약 및 연말정산 혜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공공분양 청약 시 단기간 납입금액 상향 가능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32개 과제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등 22개의 조치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 목적으로 청약 제도 합리화 등 11개의 조치를 발표함 이 중 청약 제도 합리화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제도 합리화 주요 변경사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현재)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만 전환 가능 공공주택 분양이 적거나 민영주택 선호도가 올라가서,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많이들 전환했다. 물론, 이럴 경우 납입 기간은 모두 인정받는다.
(변경) 민영 ·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
#
41년만에
#
연말정산
#
월납입인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
청약계좌
#
청약계좌전환
#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