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특정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됩니다. * 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2.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3.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지방세법 제107조) 4. 납세지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 · 군) 5.
과세대상 상세구분 1)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1항)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과세대상구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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