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4년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자산 5억 초과한 자 대상자산 :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제재 :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정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국조법 제52조~57조, 62조) 2.
상세 설명 2023년 기준 매월 말 잔액 합계가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5억원을 초과한 시점이 있다면, 모든 계좌별 잔액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월 종료시각 기준 보유 수량과 매월말 종가, 해당일 환율 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현시점에 해지된 계좌도 신고 기준일에 보유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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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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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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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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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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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원문 링크 :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 초과 보유 시 6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