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OECD 논의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국에 두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OECD는 매년 2,400억달러(약 329조 4천억원)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추정액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T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 전세계적으로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1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 간 세율차이 감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필라1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국가별 이견이 크고, 필라1 시행에 따른 다자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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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제조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