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청구한 전체 사례 중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약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4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배우자 외도,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가 각각 7%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배우자의 사업실패 또는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을 하는 때에는 이혼 과정이 조금이나마 수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배우자의 사업실패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실제로 혼인 생활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배우자의 거듭된 사업실패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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