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도 치르고 보통의 부부와 다름없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 가지게 될 의문점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부부 각자의 사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거나, 재혼인 경우 굳이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결혼 관계를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결혼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
사실혼 위자료 청구하려면 이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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